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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상시고용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’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. <BR><BR>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2월부터다. <BR><BR>고용부는 법개정으로 그동안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 152만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퇴직급여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뒤 1975년 16인 이상, 1987년 10인 이상,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. <BR><BR>개정안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제도 연착륙 방안이 담겼다. <BR><BR>고용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을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%로 낮춰주고 2013년부터 100%를 적용하기로 했다. 현재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. <BR><BR>또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. <BR><BR>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사용자 형사고발 등 임금체불을 막을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. <BR><BR>한편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‘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’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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